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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조합원 자격조건 상세

주택법 시행령 제21조 (조합원의 자격) 참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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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링크

1

주택 소유관련

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함.

​② 무주택이거나 전용 85㎡이하 1주택자

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

(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 ** 부부가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하나로 본다.

2

세대주관련

​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함.

​②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주 자격의 일시적 상실은 소명에 따라 허용가능.

​③ 매수자의 경우에는 일시적 상실도 허용안됨. 계속 유지해왔어야 함.

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

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** 사유의 폭은 넓으나 조합원 본인이 해당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해야함.

3

거주지관련   (일시적인 기간에 대한 조건)

2015년10월13일의 6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 (충남,대전,세종)에 거주했어야 함.

​② 조합설립이후에는 이사하더라도 괜찮음.

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  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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